중장년 실업급여
만 50세 이상이라면 동일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가진 청년층보다 최대 90일 더 오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, 코로나19와 같은 대량 실업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들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업급여 특별 연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이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조기 재취업한 중장년층에게 잔여 실업급여액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
-잔여 소정급여 일수 1/2이상은 잔여 급여액의 50% 1회 지급합니다.
-잔여 소정급여일수 1/2미만은 잔여급여액의 100% 1회 지급합니다.

하지만 일부 부정 수급 사례로 인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,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.

따라서 정부는 중장년층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  허위나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, 부정수급액 반환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

수급 요건 완화를 통해 실업급여의 문턱을 낮추고, 중장년층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